감사원은 2026년 8월 31일 대법원 정기감사 결과를 공개하고 총 12건의 위법·부당 사항에 대해 통보·주의 요구 조치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가장 큰 관심을 받은 내용은 대법관과 법원행정처장에게 지급된 현금 격려금입니다.
핵심 변화
감사원에 따르면 법원행정처는 2022년부터 2024년 4월까지 대법관 12명에게 매월 두 차례 평균 200만원의 현금 격려금을 지급했습니다. 이 금액은 매월 512만원의 특정업무경비와 별도로 지급됐고, 일부 기간에는 월 100만~150만원이 추가로 지급됐습니다.
법원행정처장에게는 2022년부터 2024년 4월까지 매월 300만원, 이후 2025년 9월까지 매월 200만~400만원의 현금 격려금이 지급된 것으로 감사 결과에 제시됐습니다. 대법관과 법원행정처장에게 지급된 격려금 총액은 2022년부터 2025년 9월까지 12억9900만원으로 집계됐습니다.
핵심 쟁점은 격려금의 존재 자체보다 법령상 근거 없는 정기적 월정액 지급이 예산 집행지침에 부합했는지 여부입니다.
현재 상태
대법원 예산 집행지침은 우수 부서·직원 등에 대한 격려금 지급은 허용하지만, 법령상 근거 없는 월정액 등 정기적 지급은 금지하고 있습니다. 감사원은 앞으로 법관과 법원공무원에게 월정액 등 정기적인 격려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법원행정처장에게 주의 조치를 요구했습니다.
법원행정처는 격려금이 소부·전원합의체 기일 전후 재판에 관여한 대법관과 재판연구관 등의 노고를 격려하기 위한 취지였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감사원 지적을 존중해 2026년 7월부터 업무 실적과 부담 정도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자체 개선안을 시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감사의 실지 감사는 2025년 11~12월 진행됐고, 지적 사항에 대한 의견 교환을 거쳐 2026년 8월 20일 결과가 최종 확정된 것으로 보도됐습니다.
영향
감사원은 격려금 외에도 전산장비와 여비 집행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전산장비 유지보수 계약에 포함된 운영체제 업그레이드 비용을 별도 과업으로 처리해 6억5000만원을 추가 지급한 사례가 있었고, 2025년 말 기준 예비품으로 보관된 장비는 PC 6131대, 프린터 2983대, 스캐너 559대로 보도됐습니다.
또 2022년부터 2025년 9월까지 경매사건 현황조사 여비 표본 1232건 중 1162건에서 과다 또는 중복 지급이 있었다고 감사원이 밝혔습니다. 표본 과다 지급액은 4336만원으로 추정됐습니다.
대법원장 경호의전팀과 공관경비대에도 1억6000만원이 정기 지급됐지만, 감사원은 대법원장 본인에게는 격려금이 지급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감사원의 ‘부당 집행’ 판단은 예산 집행과 감사 조치에 관한 행정적 판단입니다. 현재 확인된 자료만으로 형사상 범죄, 개인의 고의 또는 사적 유용이 확정됐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다음 확인 시점
현재 자료에서 확인되는 후속 내용은 감사원의 주의 요구와 법원행정처가 밝힌 2026년 7월 자체 개선안입니다. 이후 실제 지급 기준의 적용 범위와 추가적인 환수·징계·수사 여부는 별도 발표가 나오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출처: [연합뉴스](https://www.yna.co.kr/view/AKR20260831059800001), [매일경제](https://stock.mk.co.kr/news/view/1150967), [아시아경제](https://view.asiae.co.kr/article/2026083110394576578), [머니투데이](https://www.mt.co.kr/politics/2026/08/31/2026083110304053041). 자료 확인 시점은 2026년 8월 31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