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2026년 8월 31일 대법원 정기감사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감사 대상 기간은 2022년 1월부터 2025년 9월까지이며, 감사원은 이번 감사에서 모두 12건의 위법·부당 사항을 적발해 주의와 제도 개선 등의 조치를 통보했습니다.

핵심 변화

이번 결과에서 가장 주목된 대목은 대법관과 법원행정처장에게 지급된 격려금입니다. 법원행정처는 해당 기간 대법관 12명과 법원행정처장에게 총 12억990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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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대법원 청사 · Wikimedia Commons · CC BY 4.0 · Seoul Institute

대법관들에게는 2022년부터 2024년 4월까지 매월 통상 두 차례, 평균 200만원의 격려금이 지급됐습니다. 2024년 5월부터 2025년 9월까지는 대법관별 지급일과 액수가 달라졌지만, 감사원은 정기적으로 지급된 성격이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행정처장에게는 2022년부터 2024년 4월까지 매월 300만원가량, 이후에는 매월 200만~400만원의 격려금이 지급됐습니다.

감사원이 문제로 본 핵심은 지급액 자체뿐 아니라 법령상 근거가 없는 월정액 등 정기 격려금 지급 방식입니다.

현재 상태

대법원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은 법령상 근거가 없는 월정액 등 정기 격려금 지급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감사원은 이 지침을 근거로 법원행정처장에게 정기적인 격려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주의를 요구했습니다.

격려금과 별도로 대법관들에게는 매월 512만원의 특정업무경비가 지급된 것으로 보도됐습니다. 따라서 감사 결과를 이해할 때는 격려금과 특정업무경비를 같은 항목으로 보지 않고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법원은 감사원 지적을 존중한다며, 격려금을 실적과 업무 부담 정도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개선안을 2026년 7월부터 시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영향

이번 감사 결과는 대법원 예산 집행에서 정기 지급의 근거와 방식이 어떻게 관리돼야 하는지 보여주는 사례로 정리됩니다. 특히 대법관 12명과 법원행정처장에게 지급된 격려금의 기간·액수·지급 방식이 구체적으로 공개되면서, 예산 항목의 근거와 지급 기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다만 공개된 자료만으로는 이번 감사원의 주의 및 통보 조치와 별개로 격려금 환수, 징계 또는 형사상 책임이 확정됐다고 볼 수 없습니다. 감사원의 회계·예산 집행 판단과 형사상 위법성은 구분해 살펴봐야 합니다.

다음 확인 시점

앞으로 확인할 부분은 대법원이 2026년 7월부터 시행 중이라고 밝힌 차등 지급 개선안의 구체적인 운영 내용과 감사 통보 이후의 후속 조치입니다. 현재 공개 자료에서 확인되는 확정 조치는 감사원의 주의 요구와 제도 개선 등 조치 통보입니다.

한편 법원행정처는 2025년 말 기준 PC 6131대, 프린터 2983대, 스캐너 559대를 예비품으로 보관하고 있었으며, 전산장비 예비품 관련 내용도 이번 정기감사 결과에 포함됐습니다.

출처 확인

  • [연합뉴스: 감사원 “대법원, 대법관에 월 200만원 격려금 부당 지급”](https://www.yna.co.kr/view/AKR20260831059851001) — 2026년 8월 31일 확인
  • [조선비즈: 감사원 “법원행정처, 3년간 대법관·처장에게 격려금 13억 지급”](https://biz.chosun.com/policy/policy_sub/2026/08/31/TDPOL7GV7JHPPMT3TUMAQFQFFA/?outputType=amp) — 2026년 8월 31일 확인
  • [경향신문: 감사원 대법원 감사 결과](https://www.khan.co.kr/article/202608311201001/amp) — 2026년 8월 31일 확인
  • [한겨레: 대법원 현금 격려금 지급 보도](https://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1275455.html) — 2026년 8월 31일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