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광진경찰서가 서울의 한 새마을금고 50대 남성 이사장을 금융실명법 위반과 횡령 등의 혐의로 수사 중이라고 복수 매체가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이사장은 2020년부터 직원·임원·친인척 등의 명의를 빌려 총 139건, 약 110억원 규모의 차명예금을 개설·운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핵심 변화
이번 사건에서 새로 확인된 핵심은 차명예금의 규모와 중앙회의 고발 경위입니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2026년 6월 감사에서 관련 비위 행위를 적발한 뒤 2026년 8월 6일 경찰에 고발한 것으로 보도됐습니다.
현재 확인된 단계는 ‘혐의에 대한 경찰 수사’이며, 법원의 유죄 확정 사실은 아닙니다.
현재 상태
보도에 따르면 차명예금에는 이사장 아내와 장모의 자금도 예치됐습니다. 만기 때 명의자의 동의 없이 해지한 뒤 이자를 합산해 같은 명의로 재예치하는 방식이 반복됐다는 내용도 전해졌습니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이사장의 갑질 및 직장 내 괴롭힘 정황에 대해서도 감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보도됐습니다. 다만 수사 대상자의 실명과 소속 금고명, 구체적인 자금 흐름 및 횡령 규모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영향
이번 수사 착수만으로 해당 금고의 예금 지급 중단이나 전체 새마을금고의 예금 안전성 변화가 확인된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특정 금고의 수사 상황과 전체 새마을금고의 예금보호 제도를 구분해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새마을금고 공식 안내에 따르면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은 본 새마을금고 기준으로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산해 1인당 최고 1억원까지 보호됩니다.
다음 확인 시점
앞으로는 경찰 수사의 추가 발표와 새마을금고중앙회의 감사 결과·징계 여부가 확인 대상입니다. 현재 검색 시점에는 이번 사건에 대한 중앙회의 별도 공식 해명 원문이나 최종 감사 결과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