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교유착 비리 합동수사본부가 2026년 8월 31일 출범 237일 만에 활동을 종료했다. 합수본은 이만희를 포함한 신천지 관계자 16명과 한학자를 포함한 통일교 관계자 16명 등 총 32명을 기소하거나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다.

이번 결과에서 가장 주목되는 처분은 이만희의 구속기소다. 신천지 관계자 가운데 4명은 이만희와 함께 구속기소됐고, 나머지 12명은 불구속기소됐다. 한학자와 통일교 관계자들도 기소 대상에 포함됐다.

핵심은 ‘기소됐다’는 사실과 ‘유죄가 확정됐다’는 판단을 구분하는 데 있다.

신천지 관련 수사에서 확인된 내용

합수본은 신천지가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정치권 영향력 행사를 목적으로 신도들에게 국민의힘 가입을 강요했고, 최소 5만6472명이 가입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 공개 라이선스 이미지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 · Wikimedia Commons · CC BY 3.0 · MBC PD수첩

또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전국 70개 지교회 매점을 신도 명의로 운영하고 장부를 이중 관리해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75억7000만원을 포탈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번 수사 결과에서 확인되는 신천지 관련 주요 수치는 다음과 같다.

  • 국민의힘 가입 판단 규모: 최소 5만6472명
  • 매점 운영 관련 수사 범위: 전국 70개 지교회
  • 조세포탈 판단 금액: 75억7000만원
  • 신천지 관계자 기소 인원: 16명

한학자 관련 260억원 압수, 횡령 혐의 금액과는 구분해야

합수본은 한학자 개인 금고에서 현금 260억원을 압수하고 추징보전 절차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다만 이 금액 전부가 횡령금이나 범죄수익으로 확정됐다는 의미는 아니다.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 공식 영상 · [6/25] 이만희 총회장 구속영장 발부에 대한 신천지예수교회 입장문YouTube에서 원본 보기

MBC 보도에 따르면 한학자는 교회 재산 105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조사됐다. 이에 대해 통일교는 해당 자금이 종교적 봉헌금이며 공적 용도로 집행됐다고 해명했다. 따라서 ‘260억원 압수’와 ‘105억원 횡령 혐의’는 서로 다른 수치이자 서로 다른 의미로 기록해야 한다.

정치인 기소는 없었다

연합뉴스는 통일교의 정치자금 관련 수사에서 정치인 132명이 기소 대상에서 제외됐다고 보도했다. 합수본은 2019년부터 2025년까지 통일교가 정치인 132명에게 219차례에 걸쳐 총 1억8900만원을 불법 기부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보도됐다.

이만희와 관련된 일부 정치권 연결고리 의혹은 경찰로 이첩됐다. 다만 이첩된 사건의 혐의가 확정된 것은 아니며, 정치인 132명이 불법 후원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단정할 근거도 제시된 바 없다.

과거 확정판결과 이번 기소는 별개

대법원은 2022년 이만희의 코로나19 방역 방해 관련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확정했다. 횡령·업무방해 등 일부 혐의는 유죄로 판단한 원심이 확정됐다.

이번 사건은 2026년 합수본의 새로운 기소 및 재판 회부에 관한 내용이다. 향후 각 공소사실의 유죄 여부는 법원의 확정판결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