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2월 25일 예정이던 이승환의 데뷔 35주년 콘서트는 공연 이틀 전인 12월 23일 구미시의 대관 취소로 열리지 못했다. 구미시는 시민과 관객의 안전, 물리적 충돌 우려를 취소 이유로 설명했으며, 이승환 측에 정치적 선동이나 오해를 낳을 수 있는 언행을 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서약서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1심은 누구에게 얼마를 배상하라고 했나

이승환과 드림팩토리클럽, 공연 예매자 100명 등 102명은 구미시와 김장호 전 구미시장을 상대로 총 2억5000만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구미시가 이승환에게 3500만원, 드림팩토리클럽에 7500만원, 예매자 100명에게 각 15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따른 총 배상액은 1억2500만원이다.

Lee Seung-Hwan.jpg · 가수 이승환
Lee Seung-Hwan.jpg · EXPO 2012 YEOSU KOREA · CC BY 2.0 kr · Wikimedia Commons

다만 1심에서 김장호 전 시장 개인의 손해배상 책임은 인정되지 않았다. 따라서 이번 항소심은 1심 배상 판단의 변경 여부와 함께 김 전 시장 개인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가 별도 쟁점으로 남아 있다.

9월 항소심에서 확인할 쟁점은

이승환 측은 2026년 5월 20일 구미시뿐 아니라 김장호 전 시장의 손해배상 책임도 인정해달라는 취지로 항소장을 제출했다. 9월 3일 서울고법 민사9부에서 열린 항소심 첫 변론기일에는 대관 취소 당시 김 전 시장의 인식과 고려 사항을 확인하기 위한 당사자신문 신청이 제기됐고, 재판부는 진행 여부를 추후 결정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대관 취소가 정치적 선동 우려 때문이었는지, 안전 우려 때문이었는지를 관련 증거로 명확히 입증하라고 요구했다. 이는 항소심에서 취소 사유와 책임 주체를 구체적으로 가리는 절차가 진행 중이라는 뜻이며, 아직 최종 결론이 나온 상태는 아니다.

다음 변론기일은 2026년 10월 15일로 정해졌다. 그때까지 당사자신문 진행 여부와 취소 사유를 뒷받침할 증거가 어떻게 제출되는지가 확인 대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