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가 2026년 8월 31일 제51차 장기전세주택 1381가구의 입주자 및 예비 입주자 모집을 밝혔다. 이번 공급은 신규 단지와 재공급 물량으로 나뉘어 진행된다.
핵심 변화
전체 1381가구 가운데 신규 9개 단지는 291가구, 재공급 70개 단지는 1090가구다. 접수는 순위별로 진행된다.
- 1순위: 2026년 9월 14~15일
- 2순위: 9월 16일
- 3·4순위: 9월 17일
일정과 공급 구성은 [뉴스1 보도](https://www.news1.kr/amp/realestate/general/6274474)와 [브릿지경제 보도](https://v.daum.net/v/20260831135115229)를 기준으로 확인했다.
현재 상태
공통 입주 자격은 모집 공고일 현재 서울시에 거주하는 성년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다. 다만 주택 면적과 공급 유형에 따라 소득·총자산·자동차 보유 기준이 달라진다.
이번 모집의 소득 기준은 면적에 따라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5% 또는 150% 이하이며, 맞벌이는 140% 또는 200% 이하까지 허용된다. 총자산 기준은 6억6200만원 이하, 자동차 기준은 4542만원 이하로 보도됐다. 출생 자녀에 따라 소득·자산 기준이 최대 20%포인트 완화될 수 있다.
신청 가능 여부는 거주 요건만으로 결정되지 않고, 면적별 기준을 함께 확인해야 한다.
영향
장기전세주택은 기본계약 2년과 2년 단위 재계약을 통해 최장 20년 거주할 수 있으며, 주변 시세의 80% 이하 보증금으로 공급되는 제도다. 주거비와 장기 거주 안정성을 함께 고려하는 가구라면 이번 모집의 면적별 자격 기준과 순위별 접수일이 핵심 확인 사항이다.
다만 ‘20년 거주’가 곧바로 ‘분양’으로 이어진다고 해석해서는 안 된다.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은 장기전세주택과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별도 유형으로 정의한다. 법제처 해석에서도 장기전세주택은 임대의무기간 절반 경과 후 합의로 조기 분양전환할 수 있는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됐다.
따라서 20년 뒤 SH의 매각 제한이 사라질 수 있다는 문제와 기존 임차인에게 자동으로 매각되거나 우선매수권이 발생하는지는 별개의 사안이다. 기존 임차인에게 자동 매각이나 우선매수가 보장된다고 볼 근거는 확인되지 않았다. 관련 법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https://www.law.go.kr/LSW/lsPdfPrint.do?ancYnChk=0&bylChaChk=N&efGubun=Y&efYd=20231128&joAllCheck=Y&joEfOutPutYn=on&lsiSeq=256337&mokChaChk=N)과 [법제처 해석](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ID=342533&OC=unicpla&mobileYn=Y&target=expc&type=HTML)에서 확인할 수 있다.
다음 확인 시점
신청을 검토한다면 9월 14일 시작되는 순위별 접수 일정과 함께 면적별 소득·자산·자동차 기준을 확인해야 한다. 세부 신청 조건은 최종적으로 SH 모집 공고 원문과 대조하는 것이 필요하다. 장기전세의 일반적인 거주 구조와 만기 물량 계획은 [서울시 안내](https://mediahub.seoul.go.kr/archives/2013348) 및 [서울시 장기전세 안내 페이지](https://housing.seoul.go.kr/site/main/content/sh01_040000)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 글의 사실 확인 시점은 2026년 8월 31일 10시 50분~10시 55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