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경찰청이 2026년 9월 1일 오전 9시부터 경산 중국인 유학생 살인 사건 피의자 정창성의 이름·나이·얼굴 사진을 홈페이지에 공개했습니다. 공개 정보는 10월 1일까지 30일간 게시될 예정으로 보도됐습니다. ([연합뉴스](https://www.yna.co.kr/view/AKR20260901067400704), [YTN](https://www.ytn.co.kr/_cs/_ln_0115_202609010914235782_005.html))
핵심 변화
이번 사건의 가장 큰 변화는 경찰이 피의자의 신상정보 공개를 실제로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경북경찰청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는 범죄의 잔인성, 피해의 중대성, 충분한 증거와 공공의 이익을 공개 결정 사유로 제시했습니다. ([연합뉴스](https://www.yna.co.kr/view/AKR20260901067400704),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LSW/lsLinkCommon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1022132805))
현재 상태
정창성은 2026년 8월 20일 새벽 경북 경산시 하양읍 자신의 주거지에서 중국인 여성 유학생 A씨를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유기한 혐의로 구속됐다고 보도됐습니다. 경찰은 살인, 시체손괴·유기·은닉,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YTN](https://www.ytn.co.kr/_cs/_ln_0115_202609010914235782_005.html), [뉴시스](https://www.newsis.com/view/NISX20260827_0003764988))
경찰은 허위 실종신고, 여장을 한 채 동대구역까지 이동한 정황, 피해자의 휴대전화 전원을 끈 혐의도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https://www.yna.co.kr/view/AKR20260901067400704), [뉴스1](https://www.news1.kr/local/daegu-gyeongbuk/6275654))
신상정보 공개는 유죄 확정이나 재판 결과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후 보도에서도 정창성은 피의자로 표기해야 합니다.
영향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은 충분한 증거와 공공의 이익 등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피의자의 얼굴·성명·나이를 공개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이번 공개 역시 경찰 심의위원회의 결정과 법정 요건을 바탕으로 이뤄진 것으로 보도됐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LSW/lsLinkCommon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1022132805))
피해자 A씨의 실명·사진·학교·가족 등 식별정보는 공개된 자료에서 다루지 않습니다. 사건을 확인할 때는 피의사실과 확정된 재판 결과를 구분하고, 확인되지 않은 동기나 개인정보를 덧붙이지 않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다음 확인 시점
경찰은 정창성을 늦어도 2026년 9월 4일까지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후에는 검찰 송치 여부와 수사·재판 절차의 진행 상황이 주요 확인 대상입니다. ([연합뉴스](https://www.yna.co.kr/view/AKR20260901067400704), [YTN](https://www.ytn.co.kr/_cs/_ln_0115_202609010914235782_005.html))
현재 확인된 내용은 경찰 수사와 언론 보도에 따른 피의사실입니다. 신상정보 공개 기간은 2026년 10월 1일까지로 보도됐습니다. 출처 확인 시점은 2026년 9월 1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