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와 지방정부가 2026년 7월 13일부터 17일까지 전국 음식점 4,915곳을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 위반 업소 58곳이 확인됐다. 이번 점검은 여름철 소비가 많은 배달 음식점과 달걀을 주재료로 사용하는 음식점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어디를 점검했나
점검 대상은 삼계탕·냉면·치킨 등을 조리·판매하는 배달 음식점 2,510곳과 김밥·토스트 등 달걀을 주재료로 사용하는 음식점 2,405곳이었다.
대상별 적발 업소는 배달 음식점 18곳, 달걀 주재료 음식점 40곳으로 나뉜다.
전국 4,915곳을 살핀 결과 식품위생법 위반 58곳이 확인됐다.
확인된 위반 내용
배달 음식점에서는 조리실 위생불량, 위생모 미착용, 건강진단 미실시, 소비기한 경과 제품 판매, 시설기준 위반 등이 확인됐다. 달걀 주재료 음식점에서는 건강진단 미실시, 폐기물 용기 뚜껑 미설치, 조리실 위생불량 등이 확인됐다.
식약처는 적발 업소에 대해 관할 기관의 행정처분 등 조치를 요청했다. 다만 이번 자료만으로는 58곳 전체의 업소명·주소와 개별 행정처분 확정 내용까지 확인되지는 않는다.
조리식품 검사에서 확인된 내용
조리식품 160건을 수거·검사한 결과, 김밥 1건에서 황색포도상구균이 기준을 초과해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부적합 김밥에 대해서는 관할 관청의 추가 조치가 예정돼 있다.
이번 검사 결과는 김밥 1건의 기준 초과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며, 58곳 전체에서 식중독균이 검출됐다거나 실제 식중독 환자가 발생했다는 의미로 확대해석할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