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북부 캘리포니아 연방지방법원은 2026년 8월 27일 Anthropic PBC v. U.S. Department of War 사건에서 Anthropic 측 주요 청구에 대한 약식판결을 내렸다. 법원의 결론은 단순한 기업과 정부의 계약 분쟁을 넘어섰다. 미 국방부가 Anthropic을 공급망 위험으로 지정하고 군과 거래하는 계약자·공급자·파트너가 Anthropic과 상업 활동을 하지 못하도록 한 조치를 위법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핵심은 ‘AI 기업이 승소했다’는 한 문장이 아니라, 정부 조치의 법적 근거와 절차, 그리고 표현·정책 선택에 대한 보복 여부가 함께 심사됐다는 점이다.

핵심 변화

법원 결정문에 따르면 Pete Hegseth 국방장관의 공급망 위험 지정은 수정헌법 제1조상 위법한 보복에 해당했고, 수정헌법 제5조가 요구하는 사전 절차도 침해했다. 법원은 해당 지정이 10 U.S.C. § 3252를 위반했으며, 행정절차법상 자의적·변덕스러운 조치라고 판단했다.

문제가 된 조치는 Anthropic 한 곳을 거래 목록에서 제외하는 데 그치지 않았다. 국방부는 군과 계약하거나 협력하는 계약자, 공급자, 파트너가 Anthropic과 상업 활동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광범위한 제한을 적용했다. 법원은 이 조치를 ‘불법이고 근거 없다’고 밝혔다.

현재 상태

갈등의 배경에는 Claude의 사용 범위를 둘러싼 입장 차이가 있었다. Anthropic은 대량의 미국인 국내 감시와 인간 통제 없는 치명적 자율무기 사용을 제한하는 입장을 유지했다. 반면 국방부는 Claude를 모든 합법적 용도에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2026년 2월 27일 모든 연방기관에 Anthropic 기술 사용 중단을 지시했고, Hegseth 장관은 같은 날 국방부의 공급망 위험 지정을 지시했다. Anthropic은 3월 4일 국방부로부터 공급망 위험 지정 확인서를 받았다고 공식 발표한 뒤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이 흐름에서 이번 판결은 Anthropic의 AI 안전 제한 자체가 기술적으로 완벽하다고 인정한 결정이 아니다. 법원이 판단한 대상은 정부가 특정 기업의 정책적 입장과 사용 조건에 대응해 공급망 위험 지정과 거래 제한을 어떤 방식으로 시행했는지에 관한 법적 문제다.

영향

이번 판단이 의미하는 범위는 분명히 구분할 필요가 있다. 법원은 국방부가 법률과 헌법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다른 AI 공급자를 선택할 권한까지 없앴다고 본 것이 아니다. 또한 국방부가 Anthropic 제품을 반드시 사용해야 한다는 의미도 아니다.

다만 정부가 Anthropic을 공급망 위험으로 지정하고 관련 민간 계약자와 파트너의 상업 활동까지 제한한 조치는 그대로 유지되기 어렵게 됐다. 따라서 연방정부의 AI 조달에서 기업의 안전 기준, 계약 조건, 정부의 사용 목적이 충돌할 때 어떤 절차와 법적 근거가 필요한지가 중요한 쟁점으로 남는다.

다음 확인 시점

정부는 이번 판결에 항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항소 결과가 이미 정해진 것은 아니며, 현재 판결의 최종 범위도 항소 절차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Anthropic은 다른 법률에 따른 별도 공급망 위험 지정 사건도 D.C. Circuit에서 다투고 있다.

독자가 앞으로 확인할 지점은 세 가지다.

  1. 정부가 북부 캘리포니아 연방지방법원의 판단에 실제로 항소하는지
  2. 항소가 제기될 경우 공급망 위험 지정과 거래 제한에 관한 판결의 적용 범위가 어떻게 다뤄지는지
  3. D.C. Circuit의 별도 사건이 이번 판결과 어떤 관계를 갖게 되는지

현재 확인된 결론은 미 국방부의 Anthropic 공급망 위험 지정과 광범위한 거래 제한이 연방법원에서 위법하다고 판단됐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판단이 모든 정부 계약의 자동 복원이나 Claude 사용 의무로 이어진 것은 아니다. 후속 절차가 남아 있는 만큼, 정부 항소와 별도 사건의 진행 상황을 함께 살펴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