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2026년 해외금융계좌와 해외신탁 신고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국내 거주자와 내국법인이 신고한 해외자산의 합계 신고액은 111조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수치는 해외금융계좌 107조1000억원과 해외신탁 3조8000억원을 합산한 반올림 표현입니다.

핵심 변화

해외금융계좌 신고인원은 7484명으로 전년보다 9.1% 늘었고, 신고금액은 107조1000억원으로 13.3% 증가했습니다. 특히 주식 신고금액은 61조3000억원으로 전체 해외금융계좌 신고금액의 57.2%를 차지하며 역대 최대 금액으로 집계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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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세청 청사 전경(세종) · Wikimedia Commons · CC BY-SA 4.0 · Minseong Kim
해외금융계좌 신고금액 증가의 주요 원인으로 국세청은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 확대에 따른 해외 주식시장 상장과 평가금액 증가를 제시했습니다.

현재 상태

해외신탁은 2026년 처음 신고받은 항목입니다. 1286명이 1591건, 총 3조8000억원을 신고했습니다. 해외금융계좌 신고액과 해외신탁 신고액은 각각 별도로 집계되며, 합계 신고액을 계산할 때 중복해 더하지 않아야 합니다.

국세청 공식 영상 · 역외자산 양성화를 위한 해외금융계좌 신고,지난해보다 신고인원, 신고금액 모두 증가YouTube에서 원본 보기

해외금융계좌 신고 대상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2025년 중 해외금융계좌 잔액 합계가 매월 말일 가운데 어느 하루라도 5억원을 초과한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
  • 해당 기준에 해당하면 2026년 6월 계좌정보를 신고

해외신탁은 별도의 제출 기준이 적용됩니다. 거주자는 2025년 중 하루라도 해외신탁을 유지했다면 2026년 6월 30일까지 해외신탁명세를 제출해야 했고, 내국법인은 사업연도 종료월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제출해야 했습니다.

영향

이번 결과는 해외자산 신고 규모와 자산 구성을 함께 보여줍니다. 해외금융계좌 가운데 주식이 57.2%를 차지했고, 해외신탁 신고 제도가 처음 적용되면서 관련 신고 규모도 별도로 확인됐습니다.

다만 해외주식을 보유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사람이 신고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거주자·내국법인 여부, 계좌와 신탁의 보유 형태, 잔액 등 개별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해외금융계좌나 해외신탁을 신고하지 않거나 과소·거짓 신고하면 관련 법령에 따른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음 확인 시점

2026년 신고 결과를 바탕으로 자신의 신고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국세청의 해외금융계좌 신고 기준과 해외신탁 제출 기준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특히 세금 신고 기준과 과태료는 법령 개정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신고나 판단 전 국세청 공식 원문의 현행 내용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출처 확인:

  • [국세청 2026년 해외금융계좌·해외신탁 신고 결과](https://kids.nts.go.kr/nts/na/ntt/selectNttInfo.do?mi=2201&nttSn=1354611) — 2026년 9월 2일 확인
  • [연합뉴스 관련 보도](https://v.daum.net/v/20260902142820281) — 2026년 9월 2일 확인
  • [국세청 해외금융계좌 신고 안내](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Info.do?nttSn=1352026) — 2026년 9월 2일 확인
  • [국세청 해외신탁 신고 안내](https://t.nts.go.kr/gyeongsan/na/ntt/selectNttInfo.do?bbsId=1028&mi=5283&nttSn=1348213) — 2026년 9월 2일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