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가정법원 가사6단독 이은주 판사는 2026년 9월 3일 김영식 씨가 구광모 LG그룹 회장을 상대로 낸 재판상 파양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번 1심 판결에 따라 김영식 씨와 구광모 회장 사이의 법적 양친자 관계는 현재 유지된다.

핵심 변화

이번 사건에서 확인된 변화는 파양 청구가 1심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점이다. 재판부는 선고 당일 구체적인 판결 이유를 법정에서 밝히지 않았다.

현재 공개적으로 확인된 결론은 ‘청구 기각’과 ‘법적 관계 유지’까지다.

현재 상태

김영식 씨 측은 선고 뒤 판결문을 확인한 후 항소 여부를 포함한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따라서 현재 자료만으로 항소 제기나 판결 확정 여부를 단정할 수 없다.

김영식 씨는 선고 뒤 구광모 회장과 어머니·아들 관계를 이어갈 수 없다고 생각한다며, 관계가 정리될 때까지 방법을 찾겠다는 취지로 말했다.

재판상 파양은 민법 제905조에 규정된 사유를 바탕으로 청구할 수 있다. 해당 조항은 양부모가 양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 등을 재판상 파양 청구 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영향

이번 파양소송은 구광모 회장과 김영식 씨 및 두 딸 사이의 상속재산 관련 소송과는 별도 절차다. 상속재산 관련 소송은 별도로 항소 절차가 진행될 예정인 것으로 보도됐다.

현재 확인된 자료만으로는 이번 파양소송 1심 판결이 LG그룹의 계열사 운영이나 경영 의사결정에 즉각적인 변화를 일으켰다고 단정할 수 없다.

다음 확인 시점

가장 먼저 확인할 내용은 김영식 씨 측의 판결문 검토 결과와 항소 제기 여부다. 이후에는 파양소송의 상급심 진행 여부와 상속재산 관련 소송의 별도 절차를 구분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