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무비자 제도가 2026년 9월 15일부터 바뀐다. 태국 외교부 영사국은 이날부터 개정된 비자 면제·도착비자 조치가 시행된다고 안내했고, 태국 정부 관련 공지도 같은 시행일을 명시했다. 핵심은 모든 관광객에게 동일하게 30일을 부여하는 방식이 아니라, 기존 60일 제도에서 국가별 체류 기준을 적용하는 체계로 전환된다는 점이다.
핵심 변화
태국은 2024년 7월 15일부터 93개국·지역 관광객에게 관광과 단기 업무 등의 목적으로 최대 60일 무비자 체류를 허용해 왔다. 체류 기간은 이민국 재량으로 최대 30일까지 추가 연장될 수 있었다. 이번 개정은 이 기존 60일 체계를 바꾸는 조치로, 9월 15일부터는 새 기준에 따라 국가별 무비자 체류 기간이 달라질 수 있다.
워싱턴 주재 태국대사관은 개정 이후 대상 국가·지역의 일반 여권 소지자에게 관광·단기 업무 등 목적으로 최대 30일 무비자 체류를 안내하고 있다. 다만 공개된 새 30일 대상국 목록에는 대한민국 또는 Korea (ROK)가 포함돼 있지 않다.
‘9월 15일부터 모든 외국인이 30일 체류’로 이해하면 안 된다.
현재 상태
한국 여권 소지자에게 적용될 체류 기간은 현재 공개된 공식 공관 자료만으로 단정하기 어렵다. 주미 태국대사관의 새 30일 대상국 목록에서 한국이 확인되지 않는 반면, 주한 태국대사관의 공개 페이지는 2025년 12월 기준으로 한국 여권 소지자의 관광 목적 최대 60일 체류와 연장 가능성을 안내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 여행자에게 9월 15일부터 30일이 확정된다고 말할 수도, 기존 기준인 60일이 그대로 유지된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국적뿐 아니라 일반 여권인지, 방문 목적이 관광인지 단기 업무인지, 실제 입국 시점이 언제인지에 따라 적용 기준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 여행자에게 미치는 영향
9월 15일 이후 태국 여행을 계획했다면 항공권과 숙박 기간을 정하기 전에 자신의 여권에 적용되는 체류 기준을 확인해야 한다. 특히 30일 대상국 목록에 한국이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은 한국 여권 소지자가 해당 목록만 보고 체류 기간을 계산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다.
확인할 항목은 다음과 같다.
- 한국 일반 여권에 적용되는 9월 15일 이후 무비자 체류 기간
- 관광 목적과 단기 업무 목적에 따른 기준 차이
- 9월 15일 전 입국자의 기존 체류 허가가 어떻게 취급되는지
- 체류 연장이 가능한 경우의 조건과 이민국 판단 여부
워싱턴 주재 태국대사관은 새 30일 체류에 대해 이민국 재량으로 최대 30일까지 연장 가능하다고 설명한다. 이는 연장이 자동으로 승인된다는 뜻이 아니므로, 장기 체류 일정은 연장 가능성을 전제로 확정해서는 안 된다.
다음 확인 시점
출국 전에는 주한 태국대사관과 태국 외교부 영사국의 최신 안내를 직접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번 정책은 2026년 9월 15일 시행 예정이지만, 한국 여권에 적용되는 정확한 체류 기간과 기존 입국자에 대한 경과 기준은 현재 자료에서 명확히 정리되지 않았다.
결론적으로 9월 15일은 태국 무비자 제도가 바뀌는 기준일이다. 기존 60일 제도가 새 국가별 체계로 전환되며, 새 30일 대상국 목록에는 한국이 포함돼 있지 않다. 한국 여행자는 ‘30일 확정’ 또는 ‘60일 유지’라고 미리 결론 내리지 말고, 실제 출국 직전에 한국 여권과 방문 목적에 맞는 최신 적용 기준을 다시 확인해야 한다.